부동산
용어
1031-Exchange:
부동산
양도
소득
지연을
하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미리
잘
계획하면
법적으로
양도
소득세
없이
팔고
사고
할수있다.
국세청
법에
해당
부동산,
에스크로
기간등
조건이
까다로움으로
상업용
부동산
경험과
1031세법을
확실이
알고있는
부동산
부로커가
중요하다.
Agent/Real Estate Salesperson:
대부분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세일즈
퍼슨이고
부동산
소개,
판매
할려면
반드시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에
적을
두고
부로커
지시밑에서만
일
할수있다.
Broker:
부로커는부동산
회사
총책임자로,
대개
부동산법,
경영,
관리,
교육,
감독,
능력,
경험
풍부한
주정부
인정
부로커
라이센스
소유자로
자신이
회사를
차릴
수
있다.
Comparative Market Analysis:
(캄프):
내가
사는
동네
에서
최근에
팔린
집들의
시세를
말한다.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에서
최근에
팔린
집값을
이용해
계산한
가격이고,
대충마켓에서
받을수
있는
해당집의
시세이다.
Due Diligence:
상업용
부동산
매매시
하는Due
Diligence에는Physical
inspection (건물
내부,
외부
조사
인데
라이센스
있는
검사관이
한다),
Phase 1 & 2 (땅
오염조사인데
Engineering
회사나
Environment consulting
회사가
한다),
Books & records (세금
보고서,
장부,
리스
내용
세부
사항과
에스토팰등
부동산
부로커나
변호사가
한다)
Title & Survey Financing
등
이다.
Earnest Money:
착수
보증금으로
구입원하는
자가
오퍼를
너을때
셀러쪽에
주는
수표이다.
Escrow Company:
계약
이행을
위해
중립적으로,
쌍방
합의된
계약서등을
참조로
양도증
작성,
채무결산,
보증보험
구입,
등기등,
서류대행을
해두는
회사이다.
비용은
바이어
셀러
갈라서
낸다.
Fair Market Value (FMV):
객관적인
적정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올라
갈수도
있고
내려
갈수도
있다.
Fee Simple (Fee):
양도
증서에
조건이
안들어
있는
최고의
부동산권이다.
First Right of Refusal:
임차인에
유리한
'선구입권'
이다.
부동산
소유주가
자기
부동산을
팔려는데
선구입권이
들어있는
리스를
준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에게
제일
먼저
살수있는
권한을
줘야된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리스쓸때
조심해서
잘
쓰면
별로
문제가
안된다.
Foreclosures:
끝내는
은행에
부동산이
넘어간
매물인데
은행에
남아있는
Mortgage빚
보다도
적은액수에라도
파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as is?
매물인
만큼
보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현시가,
타이틀
조사뿐
아니라,
수리비가
어느정도
필요할지등
확실히
알아보고
오퍼
가격을
정해야
한다.
HUD Properties:
미연방정부
주택개발공사
(H.U.D.)
에
의해
차압된
매물로
현
시새보다
훨신낮게
살
확율이
높은
매물이다.
미연방정부
주택개발공사에서
나온
H.U.D.
매물은
미연방정부
주택개발공사에
등록된
부동산
회사
부로커를
통해서야만
살수있다.
Impound:
채무자가
담보물의
모기지
보험료나
부동산
세를
미루지
않고
지불하도록
매달
모기지낼때
같이
포함해서
내게
하는
신탁
계정이다.
매입시
보중금이
최소
매입가격의20%가
넘으면
낼필요
없고,
설사
처음
매입시에는
보중금이
모자라서
내어야
되었을지라도
나중에
시가에
비해
모기지
남은게
80%
미만이면
해제
해달라고
하면
된다.
최근
연방정부에서
Impound
비용도
모기지
이자와
같이
세금공제
해택을
줄것을
고려하고있다.
Inspection:
꼭
경험이
많고
유능한,
주정부
라이센스가
있는
검사관이
필요하다.
구조상
문제뿐
아니라
벌레문제
(termite)등도
검사해야
하며,
스파나
수영장등은
추가
비용이
조금들지만
미리
조사해야
나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안난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시
”Environmental Survey?/span>가
포함되는데
땅
오염을
조사
하는것이다.
Installment Sales:
부동산
매매
가격을
셀러에게
분할
상환하는
기간에는
매물자채는
바이어가
쓰고
있지만
소유권은
아직
셀러에게
있다.
Lis Pendens:
부동산
소유권에
법적
소송이
걸려
있다는
뜻으로
타이틀
조사를
하면
나돈다.
Leaseback:
부동산이
법적으로
손을
바꾼뒤
셀러가
바이어에게
임차료를
내면서
같은
자리에
있기로
합의된
매매계약으로
세금
공제등
목적으로
쓰는
일이많다.
Mello Roos: 1978년
가주에서
Proposition13이
패스한후,
부동산
세금올리는게
힘들어
지면서
공중
개선밎
서비스
목적으로
나온
세금이다.
새동내가
생기면
학교,
공원,
길
등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Mello-Roos
로
보충한다.
오래된
동네에는
이
세금이
책정
될
이유가
없고,
Mello Roos가
있드라도
세금이
끝나는
날짜가
정해저
있다.
Phase 1 / Phase 2:
땅
오염
조사이다.
Phase 1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Phase 2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들게
된다.
특히
예전에
세탁소,
주유소등이
들어
있었든
건물이라면
꼭
이조사를
포함
하는것이
현명하다.
Realto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협회
에
등록되어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세일즈
퍼슨이나
부동산
부로커
이다.
Short Sale:
현재
차압되기
직전인,
집,
상업용건물,
땅등
부동산으로
은행빚
내는
게
밀려지면
집주인들은
크레딧
보호
우려때문에
은행
허락을
얻어
은행
융자액
(mortgage)이나,
시가
(Fair Market Value),
정부
평가
가치
(Assessment Value)
보다
낮은
가격에
라도
빨리
팔고자
한다.
은행측에서는
차압이나
숏
세일이나
어차피
손해보기는
마찬가지지만
건물주가
되는게
은행사업
목적이
아니고
비용도
절감되므로
허락을
하는수가
많다.
Sublease:
임차자가
자신의
임차권이
아직
남아
있는
상항에서
다를
임차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임대된
장소
전체나
임대지역
부분
일경우가
있다.
임대인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부분이다.
Tax Sale:
정부가 |